해외직접투자신고 ( 1 ) 해외 법인 설립. 현지법인 설립시 신고 및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제 1항.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세부. - 신규사업신고 (규정 제9-5조 제1항) : 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는 경우, 기존해외사업에 대한 증액 투자신고. - 내용변경신고 (규정 제9-5조 제2항) : 기존 신고내용(투자금액,투자업종,투자비율,투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회수신고 : 대부투자 원리금 회수 후 즉시 - 청산보고 (규정 제9-6조 제1항) : 현지법인 청산시 분배잔여재산 회수 후 즉시. 사업실적 정기 보고사항. - 투자금액에 따라 보고할 사항이 다름. - 투자금액 100만 USD 이하는 보.. 2019.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