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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설립. 현지법인 설립시 신고 및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 신고

by i.got.it 2019. 6. 16.

 

해외직접투자 신고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제 1항.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세부. 

- 신규사업신고 (규정 제9-5조 제1항) : 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는 경우, 기존해외사업에 대한 증액 투자신고.

- 내용변경신고 (규정 제9-5조 제2항) : 기존 신고내용(투자금액,투자업종,투자비율,투자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회수신고 : 대부투자 원리금 회수 후 즉시 

- 청산보고 (규정 제9-6조 제1항) : 현지법인 청산시 분배잔여재산 회수 후 즉시. 

 

사업실적 정기 보고사항. 

- 투자금액에 따라 보고할 사항이 다름.

- 투자금액 100만 USD 이하는 보고 면제됨. 

- 부동산 관련업은 투자금액 무관하게 사업실적 보고 필수.

- 보고시기 : 년단위 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 이내. 

- 제출처 : 거래 외국환 은행. 

 

사업실적 보고  제출서류. 

  • 투자금액 200만 USD 초과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현지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
  • 투자금액 100만 USD 초과 200만 USD 이하: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 투자금액 100만 USD 이하 : 보고 사항 없음. 

 

 

용어

 

외국환 은행 :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은 외국환업무를 하고 있음. 

 

지정 외국환 은행 :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함. 지정된 외환 관련 업무(아래 항목에 정리)들은 사전에 먼저 "외국환은행 지정" 을 은행측에 요청 한 이후 외환처리 해야함.  본인 은행예금계좌에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동일 은행 달러 계좌로 예치시켜두는것 정도는 외국환은행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외환처리 해야하는 경우 필수임. 

 

거주자

한국에 주소가 있던지 혹은 183일 이상 거주 하는 개인을 한국 거주자라고 함.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항목과 내용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해외체재비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국내보수,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
거주자의 대북투자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해외지사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
환전영업자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의 대외송금
상호계산 실시업체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거주자의 해외예금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단체해외여행경비 등
해외이주비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및 매각
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이하 자본거래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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