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에 의하면,
본인 땅 혹은 본인 건물이라고 해도, 옥상이나 노는 땅에 컨테이너 라든지 간이 천막이라든지 임의로 설치 사용 불가함.
해당 땅 건물의 관할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항공 촬영을 하여 신고/ 허가 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무조건 철거하라는 통보 받음.
한국 정부조직의 국민대상 행정처분 진행절차가 개똥 같은건 익히 알고 있어도 직접 당해보면 이게 일제시대 인가? 같은 환멸감 느낀다. 국민에게 서비스 시행이 주업무여야할 정부조직이 국민을 괴롭히는 일에는 왜 이렇게 열씸이지? 이런 생각들거임,
사전에 필수 관할 구청 문의부터 하고 설치 진행할것. 인터넷 뒤져서 관련 법령 검색해봤자 토악질 나올정도로 법령이 구질구질해서 일반 개인에겐 아무 도움도 안된다.
필수 관할 구청에 문의할것.
창고든 머든 설치하려는 경우,
무조건 관할구청에 질의하여 사전 신고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진행해야한다.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한 이후 설치해야함.
관련법이 토지 용도(공장용도 토지, 일반주거 용도)마다 다르고 세부 시행규칙이 특별법에 적용받는 경우등 관련법을 이해하려고 법령 읽어봤자 토악질 나올 정도로 구질구질해서 내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보 정리 불가할 정도임. 따라서 내가 설치하려는 것을 구청에 문의해서 구청에서 답변 듣고 진행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음. 이 과정 생략했다간 이후 행정처분 받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돈 뻿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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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등록 : 2019년 12월 18일
최종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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