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로 송금, 카드 해외 결제 시 국세청 감시 기준
- 한국 거주자가 해외로 은행송금, 카드 해외 결제시 일정 금액 이상 인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 모든 해외 송금/카드 해외결제 한 것이 불법이어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당사자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이후 한국의 외환거래법 기준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처벌 위한 사전 조치 이뤄지는 것.
참고. 한국 거주자 정의 . 아래 2개 중의 어느 하나면 한국 거주자로 취급됨.
1. 한국에 주소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한국에 주소지 없어도 연속 183일 이상 한국 땅 내에 거주한 개인.
-- 183일은 1년 365 일 중 절반 365/2 = 182.5 로 정해진 수치임.
1회 송금 에서 국세청 통보 되는 금액 : 5천 달러 초과 시
- 1회 송금/ 카드 해외 결제시 그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초과 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
대응 요령.
1회 송금시 5천 달러 초과 하여 송금하는 경우 국세청에 내 개인 정보가 자동 통보된다는 점은 심히 불쾌하다. 따라서 1회 결제시 4,900달러 같은 식으로 5천달러 미만으로 송금 한다.
1년 누적 해외 송금 국세청 통보되는 금액 : 1만 달러 초과시.
- 본인의 1년 누적 송금/해외카드결제 금액이 1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
- 외환거래법상 1년 누적 1만달러 송금은 전혀 불법 아님. 1만달러 초과했다는 것만으로는 국세청이 국민을 처벌할 근거 없음.
- 만일, 1만달러 이상이 필리핀 카지노 같은 곳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외환거래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법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 한국의 강원랜드를 제외한 세계 모든 카지노 이용은 불법으로 처벌" 하게 되어있음.
- 카지노 같은 곳을 제외한 불법이 아닌 해외 직구 등의 용도로 해외송금하는 경우 한국 거주 개인 1인당 1년 누적 5만 달러 까지는 해외 송금 자유로움.
-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 등은 1년 누적 10만불 초과 되지 않는 경우엔 간단한 증빙(해당 학교의 학비 / 기숙사비 청구서등)만으로도 정상적으로 해외 송금 가능함. 10만불 초과되는 경우에도 추가 증빙 제출하면 정상 해외 송금 가능.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 국세청 감시기준
- 한국으로 송금 한다함은 한국 소재 은행을 의미함.
- 1만달러 이상 부터 국세청에 내 신원정보와 내역 자동 통보됨.
- 1만 달러 미만은 국세청 자동 통보 되지는 않으나, 웃긴 일들이 벌어지긴 함. 지난 2021년 우리은행 내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 받은적 있는데 2,000달러 정도의 소액임에도 우리은행 본사라면서 전화 오더니 해외에서 입금되는 이 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 소명해야 내 계좌로 보내준다더라. 소명 안하면 그 돈 은행이나 정부에서 쳐먹냐? 국민 상대로 삥뜯을 생각만 머리속에 가득 찬 것들 같으니라고 ...
이 시점 이후 우리은행 꼴보기 싫어서 다른 은행 주로 이용함.
첫 등록 : 2022.12.09
최종 수정 : 2024.05.30
단축 주소 : https://igotit.tistory.com/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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