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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 카드 해외결제 . 국세청 감시 대상 금액

by i.got.it 2022. 12. 9.

 

개요 

- 한국 거주자가 해외로 은행송금,  카드 해외 결제시 일정 금액 이상 인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 모든 해외 송금/카드 해외결제 한 것이 불법이어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당사자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이후 한국의 외환거래법 기준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처벌 위한 사전 조치 이뤄지는 것. 

 

참고. 한국 거주자 정의 . 아래 2개 중의 어느 하나면 한국 거주자로 취급됨. 

 

1. 한국에 주소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한국에 주소지 없어도 연속 183일 이상 한국 땅 내에 거주한  개인.  

 -- 183일은 1년 365 일 중 절반  365/2 = 182.5 로 정해진 수치임.  

 

 

1회 송금 에서  국세청 통보 되는 금액 : 5천 달러 초과 시 

- 1회 송금/ 카드 해외 결제시  그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초과 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 

 

대응 요령. 

1회 송금시 5천 달러 초과 하여  송금하는 경우  국세청에 내 개인 정보가 자동 통보된다는 점은 심히 불쾌하다.  따라서 1회 결제시 4,900달러 같은 식으로 5천달러 미만으로 송금 한다. 

 

 

1년 누적 해외 송금 국세청 통보되는 금액 : 1만 달러 초과시. 

- 본인의 1년 누적 송금/해외카드결제 금액이 1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 

 

- 외환거래법상 1년 누적 1만달러 송금은 전혀 불법 아님. 1만달러 초과했다는 것만으로는  국세청이 국민을 처벌할 근거 없음. 

 

- 만일, 1만달러 이상이 필리핀 카지노 같은 곳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외환거래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법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 한국의 강원랜드를 제외한 세계 모든  카지노 이용은 불법으로 처벌" 하게 되어있음. 

 

 

- 카지노 같은 곳을 제외한 불법이 아닌 해외 직구 등의 용도로 해외송금하는 경우 한국 거주 개인 1인당 1년 누적 5만 달러 까지는 해외 송금 자유로움. 

 

 

-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 등은 1년 누적 10만불 초과 되지 않는 경우엔 간단한 증빙(해당 학교의 학비 / 기숙사비 청구서등)만으로도  정상적으로 해외 송금 가능함.  10만불 초과되는 경우에도 추가 증빙 제출하면 정상 해외 송금 가능. 

 

 

 

 

 

 

 

 

 

 

 


첫 등록 : 2022.12.09

최종 수정 : 2023.01.20

단축 주소 : https://igotit.tistory.com/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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