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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설립. 현지법인 , 해외지사 ,

by i.got.it 2019. 6. 16.

 

 

한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내의 법인이 해외법인 설립하는 것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의 "개인" 자격으로 해외법인 설립한다 함은 아래 법인형태 중 현지법인으로 설립가능.    

 

현지법인

-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한국의 본사 법인과는 독립된 법인. 즉, 한국 규정 적용되지 않음.

- 관련규정 :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8호 . 제1-2조(용어의 정의). "현지법인"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 설립한 외국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소득세 , 배당소득세 : 현지법인에서 해당국가에 납부

 

해외지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 한국내 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취급.  한국의 규정 적용됨. 

- 해외지사의 세부형태 2종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 -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 외국에서 영업활동 수행. 

 - -  해외사무소 : 비영업활동(시장조사, 연구개발등) 수행.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적용범위) . 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 라 한다)를 설치 ,.. (생략)

- 법인소득세, 배당소득세 : 해외지점은 한국내 본사에서 한국에 납부. 해외사무소는 영업활동 하지 않으므로 과세없음.

 

 

 

 


첫등록 : 2019년 6월 16일 

최종수정 : 

 

본 글 단축주소 : https://igotit.tistory.com/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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