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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티끌/경제.규제.규정.

한국 거주 개인의 FX 마진 거래.

by i.got.it 2020. 11. 15.

 

 

 

 

한국은행의 Q&A 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다. 

 

답변 캡쳐한 이미지. 아래 그림 붉은 박스. 

 

 

 

 





답변 내용 복사해옴.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 그러나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상기 한국은행측의 답변. 설명. 해설.

 

상기 한국은행측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한국 개인은 외국선물업자를 통한 FX마진거래 불가능하다." 를 말하고 있다. 

 

 

1. 상기 답변에서 "개인거주자"라고 표현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국 거주 개한국에 설립된 일반 법인 모두를 의미한다. 즉, 한국의 일반 개인, 법인 역시 외국선물업자와는 직접 거래 금지된다. 

 

 

2. 국내 투자중개업자란 한국의 법규상 허가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의미한다. 한국의 증권사가 이에 해당한다. 

- 현재시점(2018년 8월 ) 한국의 증권사들은 모두 미국의 브로커업체중 하나인 FXCM 과 거래하고 있다. 

- 즉, 한국의 개인이 한국 증권사 거쳐서 FX 거래 하고 있다면 아래 경로로 거래하고 있는 중.  개인이 그냥 FXCM 과 직접 거래해도 될 것을 중간에서 한국증권사가 통행료 받아먹고 개인들의 수익내역 감시하고 한국정부에 보고하는 역할 수행. 그러니 거래 수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개인 <-> 한국증권사들 <-> 미국 FXCM <-> 외환거래시장

 

한국 증권사들이 FXCM 업체가 수행하듯이 외환거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를 한국에서 구축하면 될텐데.... 증권사들 역량이 없는 건지 혹은 정부의 잡다한 규제 때문인지 FXCM 거치지 않고 직접 외환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개 미국 브로커업체인 FXCM의 하위 레벨에서 브로커의 브로커 역할만 하고 있음. 

 

 

한국 정치권력가진자가 위와 같은 규제를 만든 것은 국민들 개인의 거래시 생긴 소득을 감시할 수 있고 , 개인들의 돈 가져가기 편리함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은 일개 정치권력집단이 중앙감시/통제하는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 예로 암호화폐 거래를 보면 전세계 개인 및 거래소 간에는 매우 심플한 경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암호화폐 태생 철학이  일개 정치적 권력 (정부같은것) 이 모든 사람을 통제 감시하는 것을 혐오하며, 자유의 상징으로 등장하였음.  

 

 

전세계 개인들 <->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 

 

 

거래 참여자들 개인의 수익감시가 쉽지않다. 세금 안내는 노점상 철거하듯이 정부는 지들이 세금 못가져가는 거래경로 금지 시키려 시도한다. 전세계적 거대한 흐름을 일개 정치 권력가진 자가 지들 세금 많이 못먹는다고 금지시키는게 통할리 없다.  최근 한국같은 경우엔 한국거래소에서는 개인 감시가 가능하므로 암호화페에도 세금 부과하는 법 통과시켰고 2021년 말부터 세금 가져간다.  

 

 

 

3. 암튼,  한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 거주하면서 , 해외선물업자와 직접 거래 가능하려면 한국의 증권사처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허가 받은 법인" 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4. 외국선물업체가 한국법에 준하는 한국 금융 관리기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으로 등록하면 한국의 개인도 외국선물업자와 직접 거래 가능할 것이나, 한국의 관련 규정이 외국 법인을 허용하고 있는지  정보 없어서 모르겠음. 

 

한편, 외국 선물업자들이 굳이 온갖 반기업 정서/ 규제 /간섭 많은 한국 에 회사설립하느라 개고생 하지 않아도,  이미 전세계 "개인" 들과 자유롭게 직접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선물업체들이 한국에 허가 받을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보이지 않음. 한국의 모든 기업 관련 정책은 자국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게도 배타적인 정책임.  기업 관련 정책은 조선시대 망국 사농공상 마인드 딱 그 수준.   맨날 공자왈 맹자왈...  자고로 정치란... 개뿔.. 너네들은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만 오지게 하는 국가발전에 1도 도움안되는 최하위 등급인 것들이 지들이 최고 지성인 이라는 오만방자함의 착각속에 사는 또라이 시키들... 너네들은 그냥 조선시대 백성의 절반을 노비로 만들어버렸던 그 또라이 양반 계급을 꿈꾸는 머저리 로 보임.. 

 

 

 

한국인의 뛰어난 능력이 딱 이 지점에서 스스로 발전을 저해하는중. 유대인의 반만이라도 금융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한국인의 기본 정서에 뿌리를 내렸다면 .... 한국은 이미 전세계 초 강대국이 되었을거다... 답답허이...  뛰어난 한국인을 그동안 최하위 품질의 정치질 쓰레기꾼들이 너무 억압하고 선동질 해왔어.... 그러나 ..   선동질 한다고 넘어가는  국민들이 최악의 문제지점이긴 하다.

 

 

 

 

참고. 

한국증권사 거래 미국 브로커 FXCM 관련정보. 

금융감독원의 질의내용에 있는 글.

https://cmpl.fss.or.kr/qna/inqui_qna_view.jsp?recpNo=200942859&no=3&stat=완료&pub_yn=공개

 

KR 선물이 FXCM 과 거래하다가 오안다로 변경했다는 2017년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1511050978235

 

 

 

 

요약. 

 

FX마진 관련으로 명시적으로 한국 규정에서 보이는 것은 아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 가 유일.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요점 :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은 한국에 있는 증권사 하고만 FX마진 거래 하라는것.  이게 전부임. 

 

본 규정 어긴 경우 처벌 , 과태료 기준 항목이 없음. . 과태료 부과한다면 금액기준으로 과태로 부과될 것인데 구체적인 조항 못찾았음..  

 

 

자본시장법은  "형법" 이 아님은  분명히  인지할것.  "형법"은 폭행, 강도, 살인  처럼 분명한 피해자가 있으면서  정상적인 사회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본 시행령은 형법류는 아님.  피해자라고 해봤자 거래자 본인의 손실이 전부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1도 없음.  개인이 주식거래하는것과 동일함. 

 

종종 언론에 나와서 맨날 헛소리 하는 모모 대학의 교수랍시고 "아 예..  레버리지가 높아서 어쩌구 저쩌구....도박이랑 다를바 없으니  개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국민들은 하면 안된단다...암호화폐는 거품이고 국민들은 매매 하지말라 .. ". 이딴 식의 도박으로 몰아가는 기사 항상 나오지....  하 참 가지 가지 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이 빡대가리들 역시 조선시대 양반 사농공상 마인드의 정치질  쓰레기 꾼들임...  2년전만 해도  암호화폐는 가짜 사기라고 하던 것들이 이제 세금 받을(2021년 10월 1일부터) 목적으로 법안 통과시키는 자기모순덩어리들. 

 

그래,,  물론 국민들 중에는 도박으로 매매 하는 사람이 있겠지....그런 도박 성향의 사람은 뭘 해도 이 세상 모든일을 도박으로 임한다. 암호화폐든, FX든, 해외선물이 아니어도 정선 카지노나 경마장에 갈 사람들이라네...  일반 국민을 이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 또라이 시키들아.... 그만 좀  개돼지 취급해라... . 

 

 

암튼,  개인의 자유에 따라 임의로 해도 될 것을 정부가 과도하게 만든 비정상 불필요 규제 중의 하나.

 

그럼에도 이 따위 규제가 있는 이상 찜찜한 사람들은 본 글 젤 아래 해외법인 설립하고 진행하면됨. 한국 규정위반 1도 없고, 수익발생하여 해외법인 계좌에서 한국 본인 계좌 이체시( 해외법인의 이사인 내가 받는 급여)  한국 정부에 세금도 다 내는 방법임. 수익이 없다면 급여도 못받고 세금낼것도 없지 뭐... 

 

 

 

 

 

한국거주 개인이어도 소액인 경우 실제 많이 거래하는 중.

 

 한국거주 개인들 중에 소액으로하는 분들은 그냥 하고 있음. 


- 소액의 기준 :대충 주변 상황들을 보면 1년간 해외송금 1~2천만원 미만. 매매 결과 수익이 나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받을때 년간 총 누적 수익 2천만원미만 정도는 티도 안나나봄.  더 슬픈 현실은 많은 개인들은 매매수익이 미미하여, 한국으로 수익금 송금할 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음. 

 

 

한국거주 개인이 아니면 자유롭게 FX마진 외국 선물사와 거래가능함.

 

그러나, 소액이 아닌 큰 자금, 예 1년간 10만달러( 대충 1억원) 이상 한국에서 해외송금해야하는 경우에는 은행송금시 사유서 제출해야하는등 자유롭지 않다.  상기 한국 개인자격으로는 해외브로커와 거래 못한다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을 어길 필요도 없다. 한국의 법에서는  "한국거주개인(일반 법인도 포함)" 에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거주개인(한국에 설립된 일반 법인 포함)이 아니면 외국 선물업체와 거래가능함. 

 

 

거래 가능한 예 : 아래 모두 가능.

 

- 해외거주지인, - 신뢰도 높은 해외거주지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것임. 그냥 아래 1인 해외법인 설립이 젤 무난함. 

 

- 해외 일반법인 설립하고 법인 명의 거래,  

  - - 설립자인 나 개인은 한국거주 하면서 법인을 해외에 설립하는것임.  내가 그 나라로 이민 안가도 됨. 

 

 

- 해외 법인 설립시 선물사 (즉 FX마진브로커회사) 형태로 설립. 

  - - 고객유치 하지 않고 자기명의로만 거래 가능. 선물사 형태는 타인돈 받지 않고 자기 자금만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일반법인 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번잡스러움. 

 

 

일반법인  의미 :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업종의 법인을 의미함.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아 운용하는 모든 금융관련 업종은 당연히 감시 감독 기관이 있는게 정상이며,  이에 따라야 하므로 부대 잡업무 많이 생김. 

 

 

 

 

 

해외법인 설립 예

 

 - 싱가포르 1인 법인 설립 

 

 

 

 

 

 

 


첫 등록 : 2018.08.05

최종 수정 : 2020.11.15

단축 주소 : https://igotit.tistory.com/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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